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공고
2018. 1. 1. ~ 6. 30.까지 이루어진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2,864필지에 대한 예정지가를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7월 1일 기준 예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9월 3일 ~ 9월 28일
○ 장 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원/㎡)
○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8년 9월 3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