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과태료 10만원)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2034
등록일
2018-11-01
연락처
내용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입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 전 구역

제한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벌칙 : 과태료 10만원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 (37개지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배너.pdf (다운로드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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