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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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내용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시행기간 : 2018년 11월~12월말
□ 배출방법
○ 배출되는 양이 20ℓ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봉투(3~20ℓ)에 넣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배출되는 양이 20ℓ를 초과할 경우
- 50ℓ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에 배출
※ 참고 사항
․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에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말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8. 12. 31일 이후는 채소류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 외 일반봉투(비닐, 마대자루 등)는 사용불가 |
첨부파일
김장쓰레기배출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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