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1780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정비계획자료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 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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