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운내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산림과
조회수
2904
등록일
2018-12-17
연락처
내용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 2018.9.21개정)시행에 따라 201911일부터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요건으로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2019년)부터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교육이수 실적" 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http://forest.nhi.go.kr)>


공통소양 : 산림과 인문사회과정, 산림생태계 이해과정, 산림공간정보활용 실무과정

산림경영 : 산불예방 및 진화과정, 임도과정, 산림경영과정, 산림조사과정, 임목육종의 이해과정,  숲의 조성관리과정, 산림병해충 이해과정 

       ◦ 임산물 재배 : 산약초 재배과정, 특용수재배기술과정, 조경수재배기술과정


붙임   '19년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임업후계자선발 교육 이수실적 인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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