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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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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결과
◈ 의정비 결정내역 : 4,104만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 ○ 2019년 ~ 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 2020년 ~ 2022년(2~4년차) 월정수당 인상률
○ 2019년 ~ 2022년 여비 지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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