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2159
등록일
2019-02-21
연락처
내용

1. 강원도와 평창군에서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2019. 2. 13.~ 3. 12.
• 조사대상: 도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근거:「통계법」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211003호)

※ 동 조사는 통계법 제 25조 및 제 32조에 의해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2. 본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수 규모 및 분포 등을 파악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분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로서 조사기간 중 담당조사원이 관내 사업체(기관)를 방문하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서무부서(330-2268)
조사관련 문의: 사업체조사 콜센터 080-2019-110

첨부파일
전국사업체협조공문.pdf (다운로드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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