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알림
작성부서
기획감사실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2034
내용
평창군에서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한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주민 및 기업 등 규제관련 불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계(033-330-25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평창군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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