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3024
등록일
2019-07-09
연락처
내용

기존 폐업신고 하고자 하셨던 민원인은 시군구청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 하여야 하였으나,

2016년 부터 49종 업종에 대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중 한곳만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동시에 폐업신고

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인∙허가영업 :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 해당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문의 :  종합민원과  033) 330-2243


〇 대상업종 : 49종 (별첨1)

〇 통합폐업신고서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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