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작성부서
주민복지과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1964
등록일
2019-08-13
연락처
내용

8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017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통과되면서 매년 814일이 공식적, 법적인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었습니다.

 

814일일까요?

 

1991814, 28년 전 그날

학순 할머니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최초로 끔찍한 피해사실을 온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로 인해 전국에 생존자들이

잇따라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증언을 이어 갔으며,


이로 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기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모두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관련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김학순 할머니(1924~1997)의 용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