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 안내
작성부서
아동청소년부서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548
내용
2019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만18세 까지 계속 지원됨 (매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어플 신청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0,5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사용 가능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첨부파일
19011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개요(청소년상담 1388송부)_B579.tmp.hwp
(다운로드 수: 175)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