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예방 조치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교통관리계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558
내용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안전한 "평화의 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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