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산림과
조회수
82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 - 180호
평창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 9. 24.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9. 9. 24.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3.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산불담당자(☎033-330-2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노선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노선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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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노선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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