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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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내용
평창군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천ㆍ소하천ㆍ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에 기간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니 조속히 연장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점ㆍ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예금 및 부동산)등 의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연장)기한: 2020년 1월 31일까지
ㅇ 제출서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ㅇ 신청접수: 읍ㆍ면사무소 또는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기간연장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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