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759
등록일
2019-12-31
연락처
내용

평창군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천소하천유수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되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에 기간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니 조속히 연장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점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예금 및 부동산)등 의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연장)기한: 2020131일까지

제출서류: 기간연장 신청서 1

ㅇ 신청접수: 읍ㆍ면사무소 또는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기간연장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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