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4743
내용
종전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에 대해
2020.1.1.부터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없이 자동 채워 제공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에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 신고 가능
3. 종합소득분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시 신고 간주
4. 신고(기한후, 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6.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7.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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