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 - 246호
2020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강 원 도 지 사
❍ 접수기간 : 2020. 2. 18.(화) ~ 2. 27.(목) 18:00까지 ※ 보완 : 2.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입력 ※ 서류접수 불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012)
- 자격요견 및 상담컨설팅 / 구비서류 검토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40~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1661-400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2. 19.(수) 14:00
❍ 장 소 : 성장지원센터 2층 이벤트홀(원주 상지대 대학원관)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내용 설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