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작성자
이소영
조회수
681
등록일
2020-02-18
연락처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 이내로 단축함.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을 마련함.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 (··)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함.


부동산 거래신고제

신고대상 :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30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방법 : 방문(민원과)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