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신현진
조회수
732
등록일
2020-02-25
연락처
내용

물환경보전법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통합고시하오니 방림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참고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평창방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평창 방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평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강원도 평창군)

BOD

480

TOC

210

SS

430

T-N

65

T-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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