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김경아
조회수
419
등록일
2020-02-28
연락처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2020.2.24.)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201176)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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