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501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435호>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개요
자금명 | 지원업종(별표1) | 융자 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긴급경영안정 (300억) | 대중국 수출입 기업, 물류・관광 등 피해업종 영위기업 | 은행 자금 | 이차보전 | 운전 8억 | 4년 | 이차보전 3.5% | 대출금리- 이차보전 |
관광분야 특별지원 (50억) | 관광분야 피해업종 영위기업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 5억 | 5년 | 고정금리 1% | 1% |
❏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별첨 특별지원계획 참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2020.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참조
○ 문의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033-330-2763)
2020. 2. 28.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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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강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서식(민원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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