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미신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김나영
조회수
695
내용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0.03.02.∼2020.06.30.
◆ 신고 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중 평창군 내 임대 주택을 등록한 사업자
◆ 신고 항목 : 민특법 제 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에 해당,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제외)
◆ 신고 구비서류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임대차계약 신고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신고방법
렌트홈 등록임대 온라인(www.renthome.go.kr)접수 또는 평창군청 도시과 방문접수
(단, 최근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는 렌트홈 통한 접수만 허용)
◆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의무위반에 대해 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면제
◆ 문의처
렌트홈 콜센터 ☎ 031 719 0511
평창군청 도시과 ☎ 033 330 2453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2. 자진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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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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