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733호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신청 공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강원도지사
○ 지원취지 :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0. 1. 2. ~ 4. 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제외대상
1)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2)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지원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 계좌입금(1회)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접 수 처 : 평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4층)
- 평창읍 총무부서 / 미탄면 산업개발부서 / 방림면 산업개발부서 / 대화면 산업개발부서
- 봉평면 산업개발부서 / 용평면 산업개발부서 / 진부면 산업부서 / 대관령면 산업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 문 의 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2754, 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