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492
등록일
2020-04-0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 737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 공고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0 강원도 마을기업(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1.

 

강원도지사

❍ 접수기간 : 2020. 4. 1.(수) ~ 4. 14.(화) 09:00~18:00

❍ 모집규모 : 2차년도 5개소, 3차년도 3개소, 예비마을기업 3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신청자격

  - (2차년도)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3차년도)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코로나 상황에 따른,‘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한시적 특례

    •  전문교육(4시간)은 사전 의무사항이나 사후 이수 허용(추후 이수 필수)

    •  3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전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가점 적용 배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30~2)

  - 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012)

붙임  1.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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