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책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자 2020.4.7.부터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만15세~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 필요(주거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도 해당)
○ 신규모집
- 2차(7월) : 7. 1.(수) ~ 7. 17.(금)
○ 문의전화 : 평창군청 복지과 330-2355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