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접수기간 | 2~11월 초중순 | 2,5,8,10월 초중순 | 2~11월 초중순 | 2~11월 초중순 | 4,7월 초중순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중위소득40%의60%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50%이하 | 최근1개월이상 자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청년 (만15~39세) |
본인저축액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지원금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 351천원) | 본인저축액에 1:1매칭 | 본인저축액에 1:1매칭 |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최대 316천원) | 본인저축액에 1:3매칭 |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695만원 (최대2,757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 2,232만원 (최대2,34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 1,569만원 (최대2,314만원)+이자 *근로소득공제금360만원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이수및사례관리 | 3년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취득 |
제출서류 | 공통: 근로관련 증빙서류(급여입금통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고용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통장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읍면사무소 비치) |
※ 적립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 비용 등
○ 문의: 군청 복지과(330-2355)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평창지역자활센터(33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