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유민
조회수
813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원내용 : 150만원 (2020.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 문 의 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고용노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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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고용노동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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