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작성부서
강원도 경제진흥원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430
등록일
2020-07-06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1433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7. 6.

 

강 원 도 지 사

 

<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지원 규모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100억 원 1,400억 원 (상반기 1,100마감/ 하반기 300)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확대

관광숙박업 외 여행업관광편의시설업 일부 추가

* 세부사항 별표참조

지원제외 대상 일부 변경

중앙부처 자금 중복수혜 규정 20년 한시적 미적용

자금상환유예 기업, 추가 신규대출 불가

기타 지원 조건 등은 기존 공고와 같음

 

지원개요

자금명

지원규모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

경영안정

1,400

제조업, 제조서비스

건설업, 관광사업 등

(별표참조)

은행자금

이차보전

운전 5~8

* 매출액의 90%

4

(4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2.5~3.5%

대출금리-

이차보전

창업·
경쟁력

500

시설 15

9

(4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차보전

2%

특수목적

250

수출 창업초기, 재해지난기업등

도 기금

직접융자

운전시설 8

5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요청사항

- 구비 서류 첨부 공고 확인

- 지원대상 업종 및 제외 업종 첨부 공고 확인

❏ 문의사항

일자리경제과 3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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