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작성부서
강원도 경제진흥원
작성자
송화실
조회수
430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1433호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7. 6.
강 원 도 지 사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지원 규모 확대 | ‣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100억 원 → 1,400억 원 (상반기 1,100【마감】/ 하반기 300억) |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확대 | ‣ 관광숙박업 외 여행업・관광편의시설업 일부 추가 * 세부사항 【별표】참조 |
지원제외 대상 일부 변경 | ‣ 중앙부처 자금 중복수혜 규정 20년 한시적 미적용 ‣ 자금상환유예 기업, 추가 신규대출 불가 |
※ 기타 지원 조건 등은 기존 공고와 같음 |
❏ 지원개요
자금명 | 지원규모 | 지원업종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경영안정 | 1,400억 | 제조업, 제조서비스 건설업, 관광사업 등 (별표참조) | 은행자금 | 이차보전 | 운전 5~8억 * 매출액의 90% | 4년 (4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2.5~3.5% | 대출금리- 이차보전 |
창업· | 500억 | 시설 15억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이차보전 2% | ||||
특수목적 | 250억 | 수출 창업초기, 재해지난기업등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시설 8억 | 5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 요청사항
- 구비 서류 첨부 공고 확인
- 지원대상 업종 및 제외 업종 첨부 공고 확인
❏ 문의사항
일자리경제과 330-2763
첨부파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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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민원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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