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491
내용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추가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공고일(20.4.1.)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0. 1. 2. ~ 4. 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제외대상
1)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2)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지원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 계좌입금(1회)
○ 접수기간(연장) : ~ 8. 14.(금)까지
○ 접 수 처 : 평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4층)
- 평창읍 총무부서 / 미탄면 산업개발부서 / 방림면 산업개발부서 / 대화면 산업개발부서
- 봉평면 산업개발부서 / 용평면 산업개발부서 / 진부면 산업부서 / 대관령면 산업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공고일(20.4.1.)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 문 의 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741)
첨부파일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추가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