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1811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므며, 강원도 공고 2019-2244(2019.12.30.)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강원도지사
《 변경사항 》 ① 평창군 가입가능 인원 수정 : 141명 → 92명 ② 강원도 기업복지서비스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신청서 등 서식 수정 - 운영기관 :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 변경사항 : “붙임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참조 |
○ 사 업 명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92명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금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세제관련
- 기업 :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게 감면 없음
○ 신청기간 : 2020. 1. 2.(목)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