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개정)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유민아
조회수
3299
내용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개정) 2020.9.8.
○ 2020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2020.9.8.개정 이후 선정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개정된 지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과 주택부서 (전화 033-330-2459)
붙임 사업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일반,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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