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맞벌이 부모,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2. 정부지원내역: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차등 지원
가. (요금예시(영아종일제, 만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중위소득75% 이하일 경우 시간당 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7,912원/ 자부담 1,978원)
나. (요금예시(시간제 일반형 미취학,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75% 이하 일 경우 시간당 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8,407원/ 자부담 1,483원)
다. (요금예시(시간제 종합형 미취학,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75% 이하 일 경우 시간당 요금 12,860원 중 정부지원8,407원/ 자부담 4,453원)
라.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긴급히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요금예시: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시간당 요금 11,860원 중 정부지원 10,081원/ 자부 담 1,779원
※종합형 요금표는 붙임 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형_수정 붙임 파일을 참조 해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요금 적용이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 해주세요. (특례요금 적용은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입증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위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신청 가능. 단, 자기부담발생.
4.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도 신청 가능.
단, 시간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치원(09~13시), 어린이집(09시~17시) 이후 서비스 신청가능.
궁금한 사항은 033-332-0311(아이돌봄센터 담당자) 또는 033-330-2556(군청담당자)으로 전화해 주세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기준 양성교육 이수자들이며, 선생님들에 대해 각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물론 정기적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면접료를 지급하시면 돌봄 선생님들 면접도 가능합니다.
해당 가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