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복지과
작성자
백미경
조회수
5010
내용
○ (신청기간) : ‘20.11.20.(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억원 이하 등 위기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 (재산산정)
-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 중복지원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타 지원사업**, 구직급여 참여*** 등)는 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20. 8 ~ 11월 중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구직급여,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 구직(실업)급여 참여 : ’20.10월~11월 구직급여 수급자만 제외 |
○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신청)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과 희망복지부서 033-330-2339 /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