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부서
행정과
작성자
조효영
조회수
4049
등록일
2020-12-09
연락처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팀: 033-330-2240


※ 구비서류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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