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호 관련입니다.
2.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연장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및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실내체육시설
가. 기 간 : 2021. 1. 4.(0시) ~ 2021. 1. 17. (24시)
나. 준수사항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21시 ~ 다음날 05시 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단, 물이나 무알콜음료는 허용)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기타 기존 실내체육시설 기본 방역수칙(이용객 명단작성,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준수.
○ 겨울스포츠 시설
가. 기 간 : 2021. 1. 4.(0시) ~ 2021. 1. 17. (24시)
나. 준수사항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공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기타 기존 실내체육시설 기본 방역수칙(명단작성,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