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김진선
조회수
751
내용
식품 관련 제조업소(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지) 및 위생용품 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관련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교육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생산실적 보고 기한 : 2020. 1. 31.(일)
- 매뉴얼 다운로드(첨부)
(책자)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매뉴얼바로가기
(동영상) 유튜브 - '푸디나비 생산실적보고' 검색
▷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list=PL-ZcDgRmLz92O42ezxW_f-RhU-eB6VNZn&v=7S5GxQkgxkc&feature=youtu.be
첨부파일
20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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