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812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47호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61명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금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세제관련
- 기업 :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게 감면 없음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741)
첨부파일
붙임3. 공고문(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_607F.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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