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 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부서
교육체육과
작성자
김성규
조회수
2083
등록일
2021-01-18
연락처
내용

1.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 관련 입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내     용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기     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3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스키하우스 등 실내 시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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