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 관련 입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내 용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기 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3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스키하우스 등 실내 시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