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78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491호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1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3.
강원도지사
○ 접수기간 : 2021. 3. 16.(화) ~ 3. 2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모집규모 : 예비마을기업 3개소
○ 지원내용 : 기업별 2천만원 한도 내 사업개발비 지원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 지원요건[자격]
- (신청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강원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
○ 접수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012)
○ 문의처
-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33-749-3930~3)
- 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330-2012)
- 기타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지역공동체팀(☎ 033-249-2752)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컨설팅을 꼭 받고 서류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 21년 예비마을기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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