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요청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자
최난숙
조회수
1086
내용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행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3. 붙임문서(수기명부 지침, 양식)를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기명부 지침.hwp
(다운로드 수: 175)
수기명부 양식.hwp
(다운로드 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