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1092호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
신규 지정 또는 인증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유급근로자 고용 기준일자 등을 수정하여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1. 5. 27.
강원도지사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 -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여부 확인(☎033-330-2012)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사업개발비) 브랜드(로고)·기술 개발 등 R&D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 문의처
- 사업신청, 제출서류 관련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원클릭고객센터(☎02-3771-1100)
- 사업담당부서
·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서류 접수여부 확인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수정사항
○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사업개발비)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제출서류
⑥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일 전월 말 기준 '21, 4월 말 → 신청 전월 말 기준, '21. 5월 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