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이민경
조회수
2742
등록일
2021-06-07
연락처
내용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주택 수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68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소유자 *하단 주택 수 산정제외 표 확인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평창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168() ~ 2021621()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1세대의 범위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주택 수 산정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신탁재산)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산정제외) 직원 복지용, 사업용 등 주거 목적 외 소유가 인정되는 주택 및 상속·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주택 수 산정제외(지방세법시행령110조의2 1)

주택 수 산정제외 유형

내 용

종업원 제공 주택

(무상 또는 저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면적이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미분양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주택의 시공자(주택법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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