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지원내용
-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
4. 지원품목 (붙임참조)
- 34개 품목(품목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5.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6. 유의사항
- 202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7.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붙임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