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신청 안내
○ 대상자 : 6.30.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a(맞벌이·1인가구)
○ 대상자조회 : 카드사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읍면사무소,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 신청 기간/장소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9. 6. ~ 10. 29. / (은행창구) 9. 13. ~ 10. 29. ※ 시행 첫 주동안 *요일제 적용
-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9. 13. ~ 10. 29. ※ 시행 첫 주동안 *요일제 적용
* 요일제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 신청방법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2002.12.31.기준) ※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수령
- 방문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 필수 지참
○ 대리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아닌 지급대상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방문신청
- 대리인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방문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필수 지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필수지참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간 : 9.6.(금) ~ 11.12.(금)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오프라인)(6.30.기준)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사용처
- 평창군 강원상품권 가맹점 및 지원금 가맹점 추가신청을 통한 업체만 사용가능(가맹점 확인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 가맹점 추가 신청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033-330-2399)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평창군 콜센터 033-330-2903, 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