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499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442호)은 ‘21.11.12.(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 11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수칙 추가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 정정 |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499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1.13.(토)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