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2725호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4명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금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세제관련
- 기업 :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게 감면 없음
○ 신청기간 : 2022. 1. 3.(월)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 안심공제 홈페이지 주소 (www.gwwell.kr)
- 청약 매뉴얼 : 홈페이지 - 상단'공제안내'-'가입'-'가입방법'-'청약신청바로가기'-하단'안심공제 청약 매뉴얼'(www.gwwell.kr/page/job/manual_subscription.pdf)
※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 및 심사완료 후, 근로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