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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959
등록일
2022-01-03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2746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강 원 도 지 사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6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지원공고 참조


문의처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330-2763)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2757)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70,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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