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123호
2022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 24.
강원도지사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8.(화) 18:00까지
※ 보완기간 : 2. 9.(수) ~ 2.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①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44)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서류 제출
② 시설비 지원사업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접수처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하리, 평창군청)
○ 문의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44)
- 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3-330-2012)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