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평창군 재난소득 및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은 각종 축제를 비롯한 행사를 취소하면서 절감한 평창군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발급 받으신 선불카드 사용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영세업소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 2022. 4. 30까지
1.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1. 지원개요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 온라인 접수 없음
○ 접수기간 : 2022. 3. 31(목)까지 /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 지원대상
- 2022. 1. 12(수)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 사용기한 : 2022. 04. 30.(토)까지
○ 사용지역 : 평창군 내 ※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나.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도 함께 지참
2.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 신청기간 : 2022. 3. 31.(목)까지
2. 지원대상
- 2022. 1. 19.(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20. 7. 4.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접수)
4. 지원금액 :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계좌이체)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 지원(200만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고2】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6.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재난기본소득 문의 : 평창군청 기획실(330-2215, 2216), 해당 읍면사무소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문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330-2399), 해당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