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8387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
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다운로드 수: 172 / 크기: 22.5kb)
붙임 2.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6호)_최종.hwp
(다운로드 수: 172 / 크기: 40.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