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8211
등록일
2022-03-04
연락처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

​  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