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안내(접수처 변경) >
손실보상 접수처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070-8828-1880, 033-330-2304(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및 지급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신속보상) ‘22. 3. 3.(목) ~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22. 3. 10.(목) ~
- 현장 접수
(신속보상) ‘22. 3. 10.(목) ~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22. 3. 15.(화) ~
○ 접수대상 :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급내용 :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10~12월 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하여 지급(보정률 90%)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 신청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및 관내 방역조치 시행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070-8828-1880, 033-330-2304(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 https://youtu.be/_TWdsI_0S4Y